HS코드1 HS코드를 세관이 먼저 확정해 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절차 같은 물건을 두고 관세사마다 다른 HS코드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수입 요건이 붙느냐 마느냐까지 갈립니다.신고를 넣고 나서 세관이 다른 번호를 적용하면, 세액이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이 위험을 신고 전에 없애는 제도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입니다.관세법 제8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30일이라고 적힌 기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신고를 넣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조건입니다. 관세법 제86조제1항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2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신.. 202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