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1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왔습니다 — 협정세율은 나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신고를 수리받은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협정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신청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협정세율은 신청해야 붙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구분신청 시점결과사전 적용수입신고 수리 전처음부터 협정세율로 납부사후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기본세율로 낸 뒤 차액 환급협정세율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수입 담당을 처음 맡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된 나라에서 왔으니 세관이 알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협정관세를.. 2026.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