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출항전신고 #수입통관 #관세법244조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 #부두직통관 #하선신고 #수입실무1 수입신고는 언제 하나 — 입항 전, 도착 전, 장치 후를 가르는 기준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입니다. 수입신고 시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르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선택지를 알고 고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세사가 넣어주는 대로 진행되고, 화물이 늦게 나오고 나서야 「입항 전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조문부터 짚습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시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기본 원칙은 관세법 제243조에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 제3항..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