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1 관세 납부기한은 15일입니다 — 매번 낼 것인가, 월말에 몰아서 낼 것인가 수입 물량이 늘면 통관 실무보다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이 자금 흐름입니다. 건마다 세금이 나가고, 건수가 많아질수록 자금 관리가 조각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승인받으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이 자금 운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월별납부는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는지,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건별 15일이 만드는 구조 기본 방식은 건별 납부입니다. 신고가 .. 2026.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