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6 HS코드를 세관이 먼저 확정해 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절차 같은 물건을 두고 관세사마다 다른 HS코드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수입 요건이 붙느냐 마느냐까지 갈립니다.신고를 넣고 나서 세관이 다른 번호를 적용하면, 세액이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이 위험을 신고 전에 없애는 제도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입니다.관세법 제8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30일이라고 적힌 기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신고를 넣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조건입니다. 관세법 제86조제1항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2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신.. 2026. 9. 22. 잘못 온 물건을 되돌려보냅니다 — 반송과 수입 후 반품은 절차가 다릅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거나, 주문이 취소됐거나, 수입 요건을 못 갖춘 것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화주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냥 돌려보내면 되나요"입니다.돌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관세법은 두 갈래를 전혀 다른 제도로 다루고 있고, 필요한 서류도 기한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달라집니다.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됐느냐. 수리 전이면 반송, 수리 후면 재수출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외국물품"은 같은 조 제4호 가목이 정한 대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말합니다. 즉 반송은 아직 우리나라 .. 2026. 9. 20. 수출신고를 고쳐야 합니다 — 정정과 취하, 그리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귀책사유 칸 수출신고를 넣고 나서 수량이 바뀌거나 금액이 틀린 것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관세사에게 "정정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하면 되는 건으로 끝날 때가 있고, 증빙서류를 몇 개나 모아야 하는 건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갈림길은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고치는 것인지 없애는 것인지, 자율로 되는지 세관 승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오류를 누구 귀책으로 적어 넣는지입니다. 앞의 둘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세 번째는 신청서에 칸만 있고 설명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취하·각하·수리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쉬운데, 근거 조문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구분무엇을 하나누가 시작하나신고의 효력정정신고서의 일부 항목을 고침화주·신고인 신청 (세관 직권도 가능)그.. 2026. 9. 18. Switch B/L, 어느 칸까지 바꿀 수 있나 — 선하증권 기재사항으로 갈라 본 경계 중계무역 건을 맡으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요청이 "Switch B/L로 처리해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요청서를 열어 보면 바꿔 달라는 항목이 제각각입니다. 송하인만 바꿔 달라는 건이 있고, 선적항까지 바꿔 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상법에 열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열두 칸을 놓고 보면 바꿀 수 있는 칸과 손댈 수 없는 칸이 꽤 선명하게 갈립니다. 요청을 받는 쪽에서 가부를 가르는 기준도 사실 이 구분입니다.Switch B/L은 정정이 아니라 재발행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세 가지가 자주 섞여 쓰입니다.구분무엇을 하나증권 번호원본 처리B/L 정정같은 증권의 오기를 고침그대로발행 전이면 불필요, 발행 후면 회수 후 재교부서렌더(Surrende.. 2026. 9. 16. 수입신고는 언제 하나 — 입항 전, 도착 전, 장치 후를 가르는 기준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입니다. 수입신고 시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르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선택지를 알고 고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세사가 넣어주는 대로 진행되고, 화물이 늦게 나오고 나서야 「입항 전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조문부터 짚습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시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기본 원칙은 관세법 제243조에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 제3항.. 2026. 9. 16.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왔습니다 — 협정세율은 나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신고를 수리받은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협정세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신청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협정세율은 신청해야 붙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구분신청 시점결과사전 적용수입신고 수리 전처음부터 협정세율로 납부사후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기본세율로 낸 뒤 차액 환급협정세율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수입 담당을 처음 맡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된 나라에서 왔으니 세관이 알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협정관세를.. 2026. 9. 14.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