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기한1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 적재기한을 넘기면 수리가 취소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면 통관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필증에는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제1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고, 제277조제6항제2호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실제 업무에서 어디서 걸리는지,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적재 후에 남는 절차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선적이 밀리기 쉬운 상황과 그때의 대응 순서도 함께 봤습니다. 30일이 짧게 느껴지는 상황들날짜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은 신고 후 며칠 안에 선.. 2026.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