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금요일 들어온다는데 월요일에 반입이 안 된답니다. 3일 전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목요일 오후에 가장 많이 받는 연락입니다. 차는 이미 잡아 뒀고 공장 출고도 끝났는데 게이트에서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락을 받으면 저는 숫자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배가 어느 터미널에 배정됐는지부터 봅니다. 신항 안에서도 부두가 다르고, 부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일 전"이라는 하나의 규칙은 없습니다
반입 가능일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며칠인지, 그리고 어느 날짜에서 거꾸로 세는지입니다. 두 번째를 모르면 숫자를 맞춰도 어긋납니다.
터미널이 공지한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 터미널 | 거꾸로 세는 기준일 | 허용 일수 |
|---|---|---|
| HJNC | 본선 접안일(ETB) 포함 | 수출 4일 (타부두 TS 5일) |
| PNC | 터미널 ETA 기준 (접안 포함) | 4일 |
| HKT 허치슨 부산 | 선박 ETA(입항 예정일) 기준 | 3일 전부터 |
같은 "4일"이어도 접안일에서 세는 곳과 입항 예정일에서 세는 곳은 결과가 다릅니다. 체선이 있는 시기에는 입항과 접안 사이가 며칠씩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주가 "입항 3일 전"으로 계산했는데 막히는 건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배는 들어왔는데 자리가 안 나서 대기 중이고, 터미널은 접안일에서 거꾸로 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안일이 바뀌면 반입 가능일도 같이 움직입니다. 선석이 재배정되면 어제 가능하던 날이 오늘은 막힙니다. 이게 "어제는 된다고 했잖아요"라는 항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숫자 자체도 고정이 아닙니다
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수가 바뀝니다.
HJNC 공지를 보면 기존 3일 기준을 4일로 한시 조정했다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장치율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반입제한 기준 재조정 가능
PNC도 예외 품목을 없애고 전 품목을 같은 기준으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차나 폐플라스틱처럼 예전에는 조기 반입이 되던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확인한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문의가 오면 그 터미널 공지를 그 자리에서 다시 엽니다. 한 달 전 기준이 지금도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막는가 — 내릴 자리가 없어집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빈 땅에 왜 못 넣게 하느냐"로 보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선석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치장을 같이 돌립니다.
수출 컨테이너가 일찍 들어와 쌓이면, 배에서 내릴 수입 컨테이너를 놓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꺼내야 할 컨테이너 위에 다른 게 얹혀 있으면 들어내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만큼 선석 작업이 느려집니다.
반입 제한은 터미널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배 작업 속도를 지키려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율이 여유로우면 5일까지 받고, 빡빡해지면 3일로 조입니다.
이 설명을 한 번 해 드리면 화주 쪽 반응이 달라집니다. "규정이라서 안 됩니다"보다 납득이 빠릅니다.
그럼 미리 넣어야 할 때는 — 선반입
공장 출고 일정이 안 맞거나, 내륙운송 차량이 그날밖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선반입(Pre Gate-In)입니다. 제한 기간보다 앞서 넣을 수 있도록 터미널에 개별 승인을 받는 절차고, 현장에서는 "선반입권"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선사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 터미널 | 시행 | 내용 |
|---|---|---|
| 허치슨 부산터미널(HKT) | 2025. 11. 3. | 선박 ETA 기준 3일 전부터. 요율표에 따른 추가 비용. 정보조회서비스 → 일반업무 → 선반입 서비스에서 신청. 접수 평일 09:00~17:00 |
| 부산항터미널(BPT) | 2026. 4. 시범 → 5. 정식 | 시범 기간 무료·하루 50대 한정. 정식 전환 후 유료, 3일·5일 선택 |
신청 창구와 요금이 정해진 절차로 바뀌는 중입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지에 "당일 야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를 안 알려 드리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선반입에는 되돌아오는 조건이 붙습니다.
허치슨 공지에는 선반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선적이 완료되지 않거나 선적이 취소되면 반송료와 장치료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리 넣는다는 건 그만큼 야드를 오래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배에 실리면 문제가 없는데, 롤오버가 나거나 부킹이 취소되면 그 컨테이너는 갈 곳 없이 남습니다. 그 비용은 신청한 쪽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반입을 권해 드릴 때 이 조건을 반드시 같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롤오버 가능성이 있는 건이라면 선반입이 오히려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킹이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미리 넣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문의가 오면 확인하는 순서
- 그 배가 어느 터미널에 배정됐는지 (신항 안에서도 부두가 다릅니다)
- 그 터미널의 현재 공지 기준이 며칠인지
- 기준일이 접안일인지 ETA인지
- 터미널 화면의 접안(예정)일시가 최근에 바뀌지 않았는지
- 반입마감시한이 선사 안내 마감보다 빠르지 않은지
- 미리 넣어야 한다면 선반입 신청 시간·요금, 그리고 미선적 시 조건
여섯 번째까지 확인하고 안내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앞의 다섯 개만 답해 드리면 일주일 뒤에 반송료 청구서를 들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화주에게 안내할 때
숫자만 알려 드리면 다음 건에 같은 문의가 또 옵니다.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같이 알려 드리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반입 가능일은 터미널 공지 기준으로 정해지고, 터미널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 건은 [터미널명] 배정이고 접안예정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접안일이 밀리면 반입 가능일도 같이 밀리므로, 차량 배차 전에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일정상 미리 넣으셔야 한다면 선반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이고,
그 배에 실리지 못하면 반송료와 장치료가 붙습니다. 부킹이 확정된
건에만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 문단을 넣어 두면 그 화주에게서는 같은 문의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어디를 보는지가 빠릅니다
반입 제한일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터미널이 야드 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운영 기준입니다. 바뀌고, 바뀌면 공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부터인가"를 외우지 않습니다. 터미널 공지와 선석 화면 두 개를 엽니다. 그날의 답은 거기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일수와 신청 조건은 각 터미널이 공개한 공지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반입 제한 기준은 장치율에 따라 예고 없이 조정되고 터미널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실제 반입 일정은 해당 터미널의 최신 공지와 정보조회서비스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한 공지 — HJNC 반입 제한 안내, PNC 조기 반입 기준 변경 안내(선사 고객 공지), 허치슨 부산터미널(HKT) 수출화물 선반입 서비스 시행 안내, 부산항터미널(BPT) 수출 컨테이너 선반입 서비스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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