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상식

Letter of Indemnity(L/I), 언제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나

Logistics Insight 2026. 8. 25. 07:47

"B/L 원본이 아직 안 왔는데, 화물은 먼저 내줄 수 있나요?" — 고객지원 창구에서 꾸준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서류가 L/I(Letter of Indemnity, 파손·손해배상확인서)입니다.

                                                                        개념 — L/I란 무엇인가

 

L/I가 필요한 대표 상황 가장 흔한 경우는 원본 B/L의 도착이 화물보다 늦어질 때입니다. Surrender B/L이나 Sea Waybill로 처리되지 않은 정식 Order B/L 거래에서, 원본이 우편·특송으로 이동하는 동안 화물이 먼저 도착하면 화주는 인도가 지연됩니다. 이때 화주가 선사에 L/I를 제출하면, 원본 없이도 화물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B/L 원본을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 Switch B/L 발행 전 임시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L/I가 쓰입니다.

L/I의 핵심 구조 L/I는 화주(또는 화주의 은행)가 선사에게 "원본 B/L 미제출로 인해 화물을 인도해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클레임을 화주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통상 화주의 서명뿐 아니라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함께 요구하는 선사가 많습니다. 화물가액이 크거나 화주 신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선사는 은행 보증 없는 L/I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프로세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리스크 L/I를 받고 화물을 인도했다고 해서 선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B/L이 나중에 제3자(예: 은행에 담보로 잡힌 매수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소지인이 "내가 정당한 B/L 소지인인데 화물이 이미 인도됐다"며 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는 L/I를 근거로 화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화주가 이미 부도 상태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선사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고객 응대 시 체크포인트 L/I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화물가액과 화주 신용도를 확인하고, 은행 보증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복 거래처라도 매 건마다 별도로 L/I를 받아야 하며, "지난번에 냈으니 이번엔 생략" 같은 관행은 리스크를 키웁니다. 또한 원본 B/L이 나중에 도착하면 반드시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무효 처리 기록을 남겨야, 이후 이중 인도 클레임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L/I 발급 전 확인사항]

 

내 생각

L/I는 "화물을 빨리 내주는 편의 서류"로만 알고 있는 화주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선사가 감당하는 리스크를 화주에게 이전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은행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L/I를 받아주면 당장은 고객 편의를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가 지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 화주와 선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내리며

L/I는 B/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장치지만, 그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가액·화주 신용·은행 보증 여부를 매번 확인하는 절차를 습관화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런 실무 감각은 매뉴얼보다 사례로 익히는 게 빠릅니다 — 다음에도 실제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외부 기사를 인용하지 않고,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실제 L/I 발급 기준과 요구 서류는 선사·화물 종류·화주 신용도에 따라 다르니, 발급 전 반드시 해당 선사의 내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